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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세청과 협력…체납자의 해외 구입 명품 압류한다

 

김포시가 지방세 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지난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된 140명(체납액 약 47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후 2022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11월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 예정이다.

 

이같이 위탁이 되면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압류하게 된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을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김포시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체납징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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