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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연수는 꿈”…사서 교사 절반, 도서관 개방 암묵적 강요 받아

사서 교사 49.2% 방학 기간 연수 포기
교장·교감 등 방학기간 중 상시 개방 강요
교육청 “사서 교사 처우 개선할 방침”

 

#사례1. 수원에서 도서관 사서교사로 일하는 한 교사는 학교 측이 도서관을 개방해야한다는 방침을 내려 연수 참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 사서 교사는 1급 정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사례2. 경기도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방학기간 중 41조 연수 사용을 신청했으나, 도서관을 닫을 수 없어 교과 교사가 도서관을 잠시 담당했다. 문제는 이후 민원이 신청돼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서 교사 159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서 교사 절반 가까이가 방학기간 중 도서관 개방 및 관리를 강요받아 연수를 다녀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사서 교사 중 49.2%는 ‘방학 중 41조 연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중 86.4%는 ‘도서관 개방 요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해 교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사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한다.


이에 정교사 자격이 있는 사서 교사는 직접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위한 연수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디지털 지능(DQ)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며 “미디어 역량과 미디어 분석 능력을 배우기 위한 교사들의 충분한 연수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서 교사는 “교장·교감 등이 방학기간 중 도서관 상시 개방을 강요하고 있어서 정작 사서교사들이 자기 개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사서 교사도 학교 도서관 발전과 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사서 교사는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도서관을 365일 열려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서교사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방법을 연구할 필요 없으니, 도서관이나 제대로 개방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를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교조는 “교장이 방학 중 도서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사서 교사의 자기 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교 도서관은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인 만큼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서 교사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중 다른 교사들이 근무조를 만들어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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