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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경기남부청, 보행자 보호의무 단속 강화

보행자 보호의무확대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경찰청 관계자 “보행자 안전 최우선하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홍보·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진입·주행방법 신설이 시행된다.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갖고, 법 개정 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지속 배포해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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