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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습기간’ 임금 줄여서 지급해도 될까

김지혜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

 

흔히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3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근로자를 업무에 적응시키고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한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을 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시용’이 있다. ‘시용’은 본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 정식 채용이 되었는지, ▲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하는지에 따라 양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수습과 시용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노무사로 일을 하다 보니 매일 노동법률 상담 전화를 받는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되었거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일을 배우는 시기이니 이 기간 동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여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도 마찬가지다.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업무 미숙과 조직 적응기를 이유로 임금을 마냥 줄일 수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단순 아르바이트와 같이 업무가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교육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된다.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본인의 업무 혹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 되는 경우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기본적인 법적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준수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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