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수영장 시설에 대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리소방서 전경(사진=구리소방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835/art_16618429487648_a35d4f.jpg)
구리소방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수영장 시설에 대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리소방서는 최근 경기도 내 한 지역의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차아염소산칼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와 저장용기 안전 사용 실태 조사 및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녹조이끼방지제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칼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 강렬한 산화 반응, 호흡기 유독성 및 피부질환, 환경 위험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로 지정수량 50㎏ 이상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시설에 안내문 발송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니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