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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김현광 대표 "공직자 의무 사항 성실히 준수…신뢰받는 기관 되도록 노력"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은 지난 3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영택 과장이 실시간으로 화상교육을 했다.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총괄하는 행동강령과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현광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공직자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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