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일 갈매·동구릉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구리시 제공_](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1052632334_971228.jpg)
구리시는 2일 갈매·동구릉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에 설치된 불법 지지대(판스프링)의 집중 단속과 미인증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점검이며, 구리시는 단속과 더불어 안전운전 캠페인도 같이 실시했다.
총 50대의 화물자동차량을 단속한 결과, 9대의 차량에서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는데 위법 사례는 안전기준위반(흙받이, 후부안전판 등) 9건과 적재불량 1건 등이었다.
시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등 2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향후 상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