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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구리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점검

 

구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에 대해 지난 2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해수보가 주관해 지난 2일부터 진행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장 유통인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추석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추진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구매금액의 30%까지 환급해 한 구매자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행사로 경기도내 농수산물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리시에서만 치러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 1억 7천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한 진행되는 지 등을 살피고 앞으로 사업의 확산 여부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정책 판단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구리시는 이번 행사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시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관계자에게 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설치 지원을 건의하였고,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 도시개발과(☎ 031-550-2775)나 구리농수산물공사 수산물류팀(☎ 031-560-5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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