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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부당 6건 적발

 

구리시가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6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돼 주의나 통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 4월 11일부터 15일간 구리시를 감사한 결과 주의 3건, 통보 2건, 국장 전결 1건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우선 구리시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시 추후 사용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부당처리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내 전문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행정 처분하면서 복수의 면허에 대해 영업 정지를 했어야하는데 일부만 정지하고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잘못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돼 관련자가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 약한 점이 적발돼 앞으로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2건의 통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 간 구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리시와 의견교환을 한 뒤 자체로 내부 검토을 한 뒤 8월 22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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