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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시행사·주민 갈등만 키우는 인천시 ‘두루뭉술’ 유권해석

시, 지난 7일 국토부 유권해석 답변 받아…‘관계인’ 대신 ‘청구권’ 여부 질문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JK 도시개발과 주민 사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줄 알았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울 판이다.


인천시가 한 질문이 모호해 국토부의 답변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어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앞서 JK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거세자 주민들이 보상 대상자인지 등을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유정복 시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관련 방침을 세울 때 참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26일 ‘효성구역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계인으로서 재결신청 청구권을 갖는지’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 질문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재결신청 ‘청구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관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주민들이 관계인인지 아닌지를 두고 JK와 주민들이 여태 충돌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결신청 청구권 여부는 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모호한 답변이 나온 이상 JK와 주민들은 관계인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는 관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을 JK와 주민들에게 돌렸다.

 

시 관계자는 “관계인이면 당연히 재결신청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며 “관계인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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