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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의회 강선영·정진호 의원 ‘중징계’ 처분

강선영 원내대표 당직 정지 2년, 정진호 의원 당원 정지 2년
도당 “당원 정지는 징계 기간에 당원 활동 어려워 타격 더 커”
7월 말 제명 징계 처분된 최정희 의장, 중앙당에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론을 뒤집고 의장 선출 과정에 관여한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원내대표와 정진호 시의원을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론과 달리 의장에 선출돼 제명된 최정희 의장은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무시한 강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당직자격 정지 2년과 당원자격 정지 2년을 처분했다.

 

두 의원은 지난 7월8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김연균 의원을 의장에 선출한다는 당론을 뒤집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자당 소속 최정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등 총 13명이다.

 

도당 한 관계자는 “두 의원은 당론을 무시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징계 기간 동안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당직정지는 직책 수행을 못해 제약이 덜하지만, 당원정지는 당원의 권리 행사 등 당원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어 제약이 크다. 

 

두 의원은 민주당 도당으로부터 징계 처분 통보를 받고도 중앙당에 재심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 말 제명 징계를 받은 최 의장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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