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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당역 사건, 정치권도 책임…반의사 불벌죄 폐지 약속”

민주당 “구조적 성폭력 대한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
이번 사건 계기로 여야 관련 입법 및 개정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도 책임도 있다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하는 법과, 피해자 보호가 아닌 스토커를 두둔한 직장동료와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입법 및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법 개정 당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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