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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19일 오전 한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및 관계자, 한류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회,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부모 및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승합차13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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