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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인천도시公 전 본부장 불송치…인천시 ‘재수사’ 요구할까

DL 인천본부장 명함으로 활동 확인, 급여는 협력업체서
경찰 “고발 시기 늦어 증거 확보 어려움, 업계 관행도 고려”
수사 의뢰 결정한 인천시 “심의신청 여부 이번 주 윤리위서 결정”

인천도시공사 본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다.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찰에 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가 고발한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윤리위가 문제 삼은 건 A씨의 취업 시기다. A씨는 공사 본부장을 지내고 2020년 11월 21일 퇴직했다. 그가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영리기업 등인데, A씨가 들고 다닌 명함은 올해 6월 기준 자본금이 1165억 원에 달하는 DL건설의 인천본부장 직함이 박혀 있다. A씨가 심사 없이 DL 인천본부장 명함을 들고 활동한 건 경찰도 확인했다.

 

더 큰 의혹은 지금부터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9B 공구 특별설계 공모’에서 DL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 4만 5342㎡ 땅에 785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급가격은 1276억 6444만 원으로, 1000억 원 대 수익이 예상된다.

 

DL 컨소가 개발계획 평가에서 859.5점을 얻어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45점차로 제쳤다. 금호는 공모 과정에 A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는 DL 명함을 들고 다녔으나, 급여는 DL 협력업체인 한 설계회사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회사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미래 가치를 보고 영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를 건설업계 관행으로 판단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고발이 늦어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이나, 시의 심의신청이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으나, 경찰청 예규에 따라 심의신청은 가능하다. 수사사건 심의는 서부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공직자윤리위가 열린다”며 “심의신청 여부 역시 윤리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도 아직 남았다. 최근 서부서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과 DL 컨소 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모 심사를 앞둔 지난해 6월 2일 이들이 함께 골프를 쳤고, 결국 심사에 영향을 미쳤단 내용이다.

 

실제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골프를 함께 친 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 공모 담당으로 심사를 주도했고, DL 컨소는 설계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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