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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고양특례시가 지난 19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새로 위촉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에 관한사항,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024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과, 고양시 자치행정국장 등 고양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된 위원 중 전성수 공인회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지방세 납세자들에 대한 가디언(guardian)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로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납세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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