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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절세 증여 찬스’…0세 배당소득 금액 20배 이상 폭증”

2019년 0세 배당소득자 427명→2020년 2439명…한 해 만에 5.7배↑
미성년자(1세~18세) 배당소득도 2885억 원에서 8084억 원으로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시갑) 의원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도)’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 9724명(0세·2439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 4600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9년 17만 2942명(0세·427명), 2889억 3200만 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도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만 해도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증가 현상은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 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서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 강화 회피 목적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 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두 개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회피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 찬스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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