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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동인권 향상 위해 655곳 실태조사

 

남양주시는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함라고 이를 분석해 앞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종사자들의 노동 인권이 향상되고 고용 질서가 정착되도록 활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등 기초 노동법률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원칙 준수 등을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 한달동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모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심 사업장으로 인증해, 인증서 교부와 함께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매체에 홍보하기로 했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계속하고 해당 업체에 노동법을 홍보하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를 활용해 노무 상담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사용자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 신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70-4543-03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일자리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고용 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취약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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