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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포천소방서(서장 조창근)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비상구 폐쇄 등 위반으로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1건은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창근 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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