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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추진 ‘제물포역 공공주택복합 사업’ 난항…주민들, 인천시에 행정소송 제기

시, 지난 2월 제물포역 북측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얻어 사업 본지구 지정
일부 주민들 “동의서 모집 과정 중 하자 있어…재산권 침해 과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업 예정지의 원주민들은 주민 동의 과정의 하자를 비롯해 해당 사업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인천시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6일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의 4차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동암역 남측·굴포천역 일원 등 3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제물포역 북측은 기준치(66.6%)를 넘는 주민 동의율(69%)을 얻어 올해 2월 사업 본지구로 확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맡아 2024년 착공, 2027년까지 34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나서 땅 선정부터 공급까지 총괄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주민 동의를 얻어 땅을 먼저 넘겨받고 사업을 추진해 입주까지 6년이 걸린다.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재개발 대비 속도가 빨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긴 다음에는 아파트 입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재개발처럼 분양권에 피(P, 프리미엄)를 붙여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땅을 넘긴 뒤 나중에 보상이 이뤄져 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사업 반대 주민들의 설명이다.

 

제물포공공개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전 모집된 동의서가 본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에 반영돼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과도하게 주민 재산권을 침해·제한하고 주민대책도 미비해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iH가 주민 동의서를 모집했고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거쳐 본지구에 필요한 수치를 확보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쳤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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