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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대표발의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안양시의회 장명희(더민주·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육아나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경력단절 기간의 육아와 가사, 간병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 관점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조례명도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한 조례’로 바꿔 여성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여성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했다.

 

장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지역여성들의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힘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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