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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지난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9월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이에따라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층)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8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이의 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 된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려면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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