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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색 국면 속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 자극 ‘기폭제’ 되나

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남북 경색 국면 속 자극 요인 우려…정부 “강력 대처할 것”
경기도, 민선 7기부터 접경지역 주민 등 고려해 엄중 대응

 

한 탈북단체가 최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거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삼아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부 차단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전단 살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밤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한국 발전사 수록 책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 측으로 보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저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하고 해당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제19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19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역물자 등을 지원하고자 비공개로 대형 풍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기신문에 “앞으로도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면서 이번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한 지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대북전단을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인 ‘색다른 물건짝’으로 묘사하고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단체와 우리 정부에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같은 달 18일 담화에서도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중략)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전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이 유입되는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처럼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은 지난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응할 가능성과 남북 충돌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 즉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 측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문은 파주와 연천 등 도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말려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도 역시도 같은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일부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강행에 따른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 재발 방지와 함께 전단 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강 평화부지사도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 및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관광업이 중심인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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