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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취약 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필요 시 기간 최대 3년간 운영
채무조정 신청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 규모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을 맺고 현판식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가능하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새출발기금’ 본격 출범에 앞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 사전신청(9.27~30)에 대해 30일 오후 6시 기준(누적)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수 18만 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 2만 1077건, 채무조정 신청 3410명, 채무액은 536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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