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감] 스토킹 가해자에 ‘연인이었으니 봐준다’며 감형…법원, 사실상 공범?

대법원 국정감사서 스토킹 판결문 95건 전수분석…40%가 연인관계
실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 건수는 6건중에 1건 뿐
이탄희 “황당한 감형 판결 내린 법원, 스토킹 재범 양산의 공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 정)은 지난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수원지법에서는 법정 구속된 스토킹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편지로 스토킹을 했음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지어 “이혼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인의 차량에 번개탄을 가져다 놓고 50여 차례 전화한 C씨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며 벌금 2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연인관계여서 당하는데 연인관계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고 꼬집었다.

 

나아가 신당역 사건의 경우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개시와 기각 사실에 대해 어떤 수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패싱’을 막아야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연인관계였으니 봐준다, 이혼과정이었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 판결을 한 법원이 재범 양산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심문기일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영장기각 시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 최소한의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