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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직원 특혜대출’,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돼

시중 7% 금리에 서민들 곡소리…국민 정서에 정면 배치

  • 등록 2022.10.12 06:00:00
  • 13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0~3%대 저금리 ‘특혜대출’을 받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너무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한계 때문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7%에 다다르는 시중금리에 서민들은 곡소리가 나는 판인데, 국민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이런 특권은 가당치 않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29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사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 원까지만 대출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가계자금가중평균대출금리를 하한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거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서를 보면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 중 75%에 이르는 27개 공기업이 지침에 어긋난 대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 1.5% 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자 직원에게 연 0.83~1.46% 금리로 최대 1억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1.4%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한국관광공사는 연 1.6% 금리로 최대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2년 이상 재직, 1년 이상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연 2.4% 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주택구입용 사내 대출 규모는 지난 5년 사이 28배나 급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7%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준다. 이 기관들은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 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작년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7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상품도 67개로 53.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들의 초저금리 대출은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대표적 불평등 제도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자이언트스텝으로 연 6%를 돌파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말엔 연 7%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국면이다.

 

고용 안정성이 높고 급여 수준도 낮지 않은 공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사내 대출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고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많은 공기업이 혁신계획안에 사내 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천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다.

 

고통받는 국민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 섞인 비아냥을 들으며 대출 특혜까지 누리는 것은 나랏일을 나눠 맡아 하는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노사 스스로 분명한 개선 의지를 정립하는 게 옳다. 민심의 성원을 얻지 못하는 공기업이 무슨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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