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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서울 따라가는 인천시…택시 부제해제·요금인상 수순

[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① 법인택시 휴업률 14.8%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26.4%)보다 낮아
인천시, 택시 운영 모니터링 전무…심야시간 택시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 못해
인천경실련 “근거 없는 ‘따라하기’식 택시정책, 단발성 효과로 끝날 가능성 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20일부터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한시적 부제해제를 도입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시간 구분 없이 택시 부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 규정이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전면 해제된 셈이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심야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 이에 따른 할증률은 시간대별 20~40% 차등 적용한다. 내년 2월까지 기본요금도 1000원 올려 4800원이 된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안심하고 있던 인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따라 올해 말까지 심야시간대 한시적 택시 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택시 부제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처럼 추후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천시는 이달부터 요금인상 검토를 위한 용역에 나선다. 내년 3~4월쯤이면 인천 택시도 요금이 오른다.
 
이번 택시 부제해제와 요금인상의 골자는 심야 택시 대란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가 서울시를 따라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인 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법인·개인택시의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의 택시 운영 대수나 이동·분포 지역을 모니터링해 국토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과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하고, 한시적 부제해제 전·후의 심야 운행 택시를 비교해 부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실제 서울에서는 지난 4월 부제해제로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12% 더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시는 심야시간대 택시가 정말 부족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지난 7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택시 1만 4356대(법인 5385대·개인 8971대) 가운데 TIMS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13대뿐이다. 특정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택시가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법인택시 휴업률이 14.8%(782대)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26.4%)보다 낮고, 시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및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이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인천의 심야 택시 대란은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택시 부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천에서 서울의 단편적 상황을 예시로 부제해제와 요금인상만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를 따라하는 식의 요금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인천에서 심야시간대 택시가 정말 부족한지 조사하는 게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가 정말 부족하다면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공론화해 찾아야 한다”며 “택시 정책의 개선은 데이터에서 출발한다. 근거 없는 요금인상은 단발성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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