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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농지자격증명 심사

 

포천시는 지난 11일 오후 시청 2층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선임과 7건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였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17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심사 및 농지 취득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률 위원회이다.

 

법에서는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포천시의 읍과 면 지역은 각각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 지역은 따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포천시 농지위원회가 포천동과 선단동의 농지 관리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포천시 농지위원회 위원은 (사)포천시새마을회 이경묵 회장, NH농협 포천시지부 박윤경 지부장, 이춘흥 신읍10통 통장 등 총 1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인데 첫째는 위원장 선출의 건이고 둘째부터 여덟째까지 7건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의 건이다.

 

 

위원장 선출은 최연장자인 이춘흥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의 호선으로 박윤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윤경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하기 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농지 취득 안건은 선단동 2개소, 어룡동 1개소의 장소에 7건 총 4111 ㎡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였다.

 

위원들 중에는 가격 대비 면적이 적어 농업 수익 창출이 쉽지 않으며, 투기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함께한 주무 과장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강제매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에 7건 모두 원안 통과되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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