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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맞붙은 여야 “재량범위”vs“위헌적 해석”

법제처 국정감사서 ‘검수원복 시행령’두고 설전
與 “검수원복,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한 개정”
野 “법제처, 법무부에 반헌법적 도움”…이완규 “동의 못해”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서며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이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는 이 처장의 적극적이고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며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일부 선거 범죄를 집어넣기도 했다”고 질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령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처장은 “반헌법적이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시행령이 새로운 것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법에서 제외된) 4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 진행 중에 김도읍 위원장의 진행방식을 두고 소란이 일기도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할애된 5분 동안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게 (해석)했다”며 약 7분간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지금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지 헌법학개론이나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일방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처장의 질의답변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질의 답변형태”라며 “가능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행태’라고 언급한데 즉각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저렇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착하게 좀 사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이 “너나 착하게 하세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너나?”라고 발끈했으나 촉박한 국감시간 탓에 소동은 일단락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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