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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 '대북 독자 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잇따른 北 도발 규탄…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기여 이유
정부 “북한 해당 기관·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 차단될 것”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전술핵 위협 등 도발을 규탄하며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외교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포함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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