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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결된 인천시의회 의정비…공론화 없이는 변화도 없어

[의정비, 이제는 제대로 바라볼 때]上.공론화 두려운 심의위·시의회
14년 간 연봉인상률 0.6%~1.4% 수준, 물가상승률 비교하면 ‘삭감’
나도 모르는 새 '악덕업주' 된 시민들…시의회도 평가 받아들여야
의정비 깎든 올리든 시민·의원 모두에게 공론장 필요

 

14년 동안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업이 있다.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다. 동결은커녕 삭감되기도 한다.

 

노동자 지위가 아니라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험도 들 수 없어 실업급여 등도 언감생심이다. 연봉을 정하는 것도 고용주가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 연봉 책정 방법도 전임자 실적이 기준이란다.

 

당장 머리띠를 둘러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연봉을 깎자는 동기도 있다. 그래도 이번엔 최고참 선배가 총대를 멨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모두 제9대 인천시의원 얘기다.

 

이들의 고용주는 시민이고, 급여는 세금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른 채 14년째 월급을 동결한 악덕업주가 돼 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경기신문이 두 번의 기획을 통해 짚어보겠다. [편집자 주]

 

지방의원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 인천시의원은 연 6035만 원이다.

 

2013년~2026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8년이 동결, 6년이 공무원 급여 인상분인 1% 내외 인상이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에, 나머지 4235만 원이 월정수당이다. 1% 내외 인상률은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삭감됐다 봐도 무방하다.

 

시의원들은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된 의정비가 적다고 입을 모은다.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 위원들도 이 부분엔 동의한다.

 

그럼에도 오랜시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어쩌다 인상이 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이었다.

 

깎든 올리든 공론화 필요…“고용주는 시민, 시민이 판단해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집하는 배경엔 주민공청회가 있다.

 

이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도 의원들도 시민들과 대면할 공청회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2013년부터 주민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조례 발의 실적은 어떤지, 연구회를 통해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누가 어떤 일을 겸직하고 거기서 얼마의 돈을 버는지, 지방의원의 겸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따져서 시민들이 시의원 연봉의 많고 적음을 논의해야 하는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을 주장했던 한 심의위원은 “지방의회 출범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본인이 사는 곳 지방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며 “고용주는 직원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알아야 한다. 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복지를 보장하되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문율이었던 의정비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론화를 위해선 당사자인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삭감을 주장한 다른 심의위원은 “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을 요구하며 가져온 지표만 봐도 조례 발의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보면 인천은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균 3.4건으로 3.1건의 서울과 2.1건의 경기도보다 많았으나, 7.5건의 울산이나 5.9건의 광주보다 적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경기는 인천보다 의정비가 많고, 울산·광주는 적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판단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의정비 올리려고 용역도 진행했는데…시의회부터 정보 공개해야

 

허식 의장은 9대 시의회 개원 당시부터 의정비 10% 이상을 인상을 외쳤다.

 

시의회는 돈을 들여 용역까지 진행했다. 용역에선 6900만 원~1억 원 수준, 14%~6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해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시의회는 유의미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시민에게 발표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설득했어야 하는 상대는 시민이지 의정비심의위가 아니었다.

 

허식 의장은 “용역에서 의정비를 어느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왔다”며 “이를 공론화해 시민과 공유하고 논의했다면 의정비심의위도 주민공청회 개최를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아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다.

 

의정비 심의에 참여한 조민수 위원은 “의정비 심의가 동결된 이유는 시민들의 이해 부족이 크게 작용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 역시 주민공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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