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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인천시의회 의정비 사실상 '동결'…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앞으로 4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9대 시의회 의정비를 올해는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까지 사실상 동결 수준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연 6035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월정수당인 연 4235만 원에만 적용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이내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인 연구비‧활동비 개념이고, 월정수당이 실질적인 월급이다.

 

시의회 의정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대로였다가,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75%를 적용해 1.35% 올리고, 이듬해 동결,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75% 적용해 0.67% 올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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