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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光)' 팔고 입 닦은 연수구, 장애인 직원들은 거리로…

연간 50만장 구매 약속, 서명 미루면서 나몰라라
연수구 "협약서 없어, 스스로 노력해 살아남아야"

 

인천 연수구가 공공마스크 사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는 구 요구로 10여 명의 장애인까지 고용했는데, 지금은 모두 직장을 잃었다.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7월 연수구 공공마스크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이듬해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19일 조합에 따르면 당시 구는 연간 50만 장의 공공마스크 구매를 약속했다. 구는 약속 이상으로 지난해에만 88만 5255장을 발주했고, 조합도 숫자를 맞춰 납품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1월 3만 295장을 발주한 뒤 2‧3월 0장, 4월 2430장을 마지막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지난 8월까지 발주가 없다.

 

대신 구는 인건비, 기계 임대료, 공간 사용료 등을 이스코에 징수했고, 체납비만 4000만 원이 넘는다.

 

지난 8월 말 구는 체납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이스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공장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단 뜻이다.

 

이스코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해야만 우선구매가 가능하다는 구의 요청을 받아 대부분 장애인으로 이뤄진 기존 직원 6명에 추가로 장애인 6명을 더 고용했다.

 

또 공공마스크 민간 공급 제한 원칙에 따라 민간 판매도 불가능했다.

 

더 큰 문제는 구가 이스코에 보낸 업무협약서다. 이 협약서는 구와 이스코가 연간 마스크 수급계획을 세우고, 이스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50만 장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수구의 비축 물량이 충분할 경우 구와 협의해 다른 지자체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구는 2020년 9월 이 협약서를 이스코에 보냈으나 서명까지 가지 못했다. 구에서 계속 서명을 미뤘다는 게 이스코 측 설명이다.

 

이스코 관계자는 “2020년 7월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연간 50만 장 납품을 약속했다”며 “구에서 서명을 미뤘지만 공공기관이기에 믿었다. 지금은 구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공공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협약서를 보낸 적도 없고, 민간 판매는 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 이스코에 조달청 등록을 권유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스코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구가 조합을 위해 예산을 세우거나 지원을 해야한단 의무는 없다”며 “공공마스크지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이스코 스스로가 노력을 했어야 한단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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