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설] 경기, 그린벨트 내 불법 최다…관련법 정비 시급

투기 심리 만연·표심 이탈 우려 소극 대응도 한몫 

  • 등록 2022.10.19 06:00:00
  • 13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국 최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는 근절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은 개발 호재를 기대한 투기 성행에다가 선거로 뽑히는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관련 법·규정들을 대폭 손질해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2017년 1월~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총 적발 건수는 3만631건이다. 이 중 경기도가 1만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 1974건, 2021년 3794건이 각각 적발됐다.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가 설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현황’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원상복구 이행률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021년 184억여 원(1485건)으로서 2017년 346억여 원(1546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원상복구 사례도 2021년에는 161건(13.9%)으로 2017년 213건(81.6%)에 비해 줄어들었다. 


올해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매년 적발해내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각 시·군에서 말로만 근절, 엄정 대응을 외칠 뿐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도 불법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은 0건이다. 2년간 6000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마저 “선거로 뽑히는 단체장들이 그린벨트 지역 유권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870건에 대한 징수는 2742건에 그쳤다. 금액 대비로는 30%에 불과하다. 미납부를 해도 지체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가 더욱 어렵다. 법적 근거나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의 핵심이다.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그린벨트 내에서의 위법은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도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일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인들이 부당한 사적 이득을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묵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정비해 뿌리 뽑는 게 맞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