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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구리시는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를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27개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90%까지 지원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550-2377)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주차장 증설 및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 등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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