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은 “남동구에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남동구청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돌봄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또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요양원의 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과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복지와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