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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개조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실시

 

불법 개조등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도로 상에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배달 서비스를 위한 과속질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적발은 그리 쉽지 않다.

 

여기에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개선명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를 비롯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고 있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역과 먹자골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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