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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0만원 초교 입학지원금 조례 '수정가결'

입학준비금 사용처 제한 최소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초교 1학년 입학생 가정에 현금 20만 원이 지원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입학준비금의 정의 부분이다.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을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등’으로 고쳤는데, 학부모들이 입학준비금을 쓰는 데 제한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류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시교육청 재정이 나빠져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관련 성과도 살펴 좋은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2023년에 50억 원, 2027년까지 20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특수학교(초등 과정)도 포함된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학적 기준이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4)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학부모들이 입학준비금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젊은 학부모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률 평균은 0.808명으로 인천은 이에 못 미치는 0.778명을 기록했다. 0.626명의 서울, 0.728명의 부산, 0.778명의 광주에 이어 전국 하위 네 번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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