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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조례 추진하는 도의회 

사전에 집행부와 소통 했으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듯

  • 등록 2022.10.24 06:00:00
  • 13면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 등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본보 18일자 2면) 조례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에 전달된다. 도지사가 이를 공표하면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도지사와 함께 임기를 끝내야 한다.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안을 추진 중인 문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의 지미연(용인6) 기획재정위원장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도지사와 같이 임기를 시작했으면 같이 끝내야 좋지 않겠느냐”며 문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10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놓고 갈등이 많았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 힘에선 ‘알박기 인사’들이란 주장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7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일치’에 대한 여야의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도 지난 7월1일부터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 시장‧군수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했다. 대부분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전임 도지사‧시장‧군수 시절 들어온 인사들이었다. 양 측 모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였으니까.

 

경기도의 경우 27곳의 도 산하기관 가운데 공석인 곳은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 12곳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에는 임기를 남겨둔 기관장들이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도는 도의회의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 조례안 추진’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관련 토론회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운할 만하다. 아무리 과반수이상을 장악한 국민의힘 도의회지만 집행부와 사전 소통을 했으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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