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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저조…의무감 높여야

부담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부터 개선을

  • 등록 2022.10.25 06:00:00
  • 13면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공공기관들마저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장애인고용 촉진’이 주요 업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5년 사이 반토막 났다는 어이없는 현상까지 폭로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행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대신에 부담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이다. 이들 중 경기도의회와 경기의료원 등 13곳이 올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경기도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은 모두 5곳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권고를 받은 기관들 가운데 경기도의료원·경기연구원·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올해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미이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지적사항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면피하는 해괴한 행태들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태연히 법을 어기고는 국민 혈세까지 낭비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관행인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6곳으로, 상반기에만 총액이 2억 원을 상회한다. 임직원이 2천여 명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법적으로 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47명밖에 채우지 못해 누적된 부담금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국 공공기관 409곳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는 2020년 기준 무려 327억 4400만 원에 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지난해 4억6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물었다. 특히나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 촉진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2017년 20.8%에서 2022년 12.9%로 5년 만에 무려 8%포인트가량이나 떨어져 반토막 났다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장애인고용률은 그 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타고난, 또는 뜻밖의 불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보살피느냐 하는 평가는 그 나라의 선진 척도를 가늠하는 명징한 증거인 것이다. 민간 기업은커녕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공공기관마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부담금을 천문학적 국민 혈세로 ‘돌려막기’하는 언어도단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 스스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자랑할 염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참에, 악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부터 다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의무감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이유 또한 충분하다. 올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갈채를 보내는 그 순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장애인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대의에 비한다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상투적인 핑계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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