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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김포경찰서, 시민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아파트 자동화기기 앞에서 5만 원권을 20대 남성이 수차례 입금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느낀 70대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집 근처 아파트 앞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기다리던 중 앞서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여러 차례 5만 원 권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A 씨가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보던 이 남성은 양보를 했지만 인출을 위해 들어간 자동화기기 안에서 수북이 쌓여있는 영수증을 보고 분명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 인근 파출소로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2100만 원을 압수한 뒤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밝혀졌다. 

 

40대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공탁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300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에 기여한 시민 A(70)씨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 제48호‘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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