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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왕경찰서-LH,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내 범죄피해자 분리보호를 위한 임시숙소(Safe House) 설치·운영
LH 매입임대주택 지원, 의왕시 무료 상담지원·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

 

의왕시, 의왕경찰서와 LH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Safe House)를 설치·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LH·의왕시·의왕경찰서 간에 체결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뿐 아니라 2022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의왕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의왕경찰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의왕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Safe House)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의왕시는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상담지원·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LH·의왕시·의왕경찰서는 협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제도권 밖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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