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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원으로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부동산 정책 수정안 발표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추가 해제도 검토된다.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했던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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