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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직원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길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