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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본부, 임대 주택 용도 '위법 건축물' 매입 드러나..."시정조치할 것"

감사원, LH 경기본부 경기 군포 청년임대주택 '위법 건축물' 감사 결과 발표
LH 경기본부, 위반 사실 시인..."군포시와 협의, 시정 조치 통해 입주자 피해 최소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법 건축물을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193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 경기본부 직원 A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기숙사 매매 관련 신청을 반려하지 않아 LH가 기숙사를 사들이게 됐고, 임대주택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임대주택에는 현재 입주한 132명 가운데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입주자 131명의 재개약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 경기본부는 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군포시와 협의, 시정 조치를 통해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LH 경기본부는 "현재 입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개별 취사 시설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입주 청년 대부분이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변경이 불가할 경우에도 입주 청년들의 계약기간 종료 시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 입주 청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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