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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도 교육감, TV토론회서 최계운 이사장 논문표절 주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3일 방송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을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최 이사장 등 4명이 작성한 논문으로, 카피킬러를 통해 88%의 표절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또 138개 문장 가운데 110개 문장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선 10~15%만 돼도 표절로 규정한다.

 

최 이사장은 이튿날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논문표절 의혹을 부인한 최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낸 도 교육감 측 사건은 불송치(옛 무혐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최 이사장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정호 전 교육감 후보가 고발한 사건도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후보는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둘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게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캠프 개소식에도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발언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이틀 안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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