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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인명사고’…경기도도 위반 건축물 예방 조치 나서야

경기도, 최근 5년 간 위반 건축물 8만 건 이상…용도변경 등 최다
도내에서도 불법 증축·개조, 무허가 등으로 인명피해 수차례 발생
정부·지자체 현황 파악과 조치 지시에도 단속·처벌은 여전히 ‘한계’

 

‘이태원 참사’로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반 건축물이 즐비한 경기도도 관련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도 위반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해온 만큼 대대적인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 건축물은 지자체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개조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8만2916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62만362건의 13.4%다. 위반 유형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을 제외하면 용도 변경은 6551건, 대수선은 3349건, 사용승인 1031건 등으로 위반 건수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은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골목 내 해밀톤 호텔이 건물을 불법 증축해 운영하면서 병목현상을 심화시켜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6월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김동식 소방관이 순직했고, 지난 8월에 이천시 투석병원에서 화재로 현은경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건물들은 불법 증축·개조된 탓에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지자체의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 역시도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위반 건축물 현황 파악에 나섰다. 도는 매 분기마다 위반 건축물 발생 현황을 파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각 시·군의 위반 건축물 관리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위반 건축물 현황 파악 등에 나서고 있는 데도 조사 및 단속·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신고 없이는 사실상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건축물을 통합 관리·조사하는 기관도 부재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위반 건축물 현황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진 않다”며 “개인 신고나 기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화재가 났을 경우 등에 한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 건축물은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 조치 등을 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의 통계 관리 기관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 

 

도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 조치는 하지만 강제성은 떨어진다”며 “각 시·군에서 해당 위반 건축물이 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들여 철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1·2차 시정명령과 부과계고 절차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부과액은 222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건당 평균 200만 원도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선 위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내 불법 시설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기존에도 계속 해왔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위반 건축물 점검뿐만 아니라 도로나 보도 등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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