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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공공임대주택 확대 기대

정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권리 산정 기준일 8일 고시…단독·다세대주택 전환 소유자 분양권 미부여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000㎡ 규모·2126세대)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882여 세대 규모인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단축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GH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LH 시행) 등 6곳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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