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지난 10월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차량 960대를 단속하고 체납액 2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11월 현재까지 차량 8756대를 단속해 체납액 27억 88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택가·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단속을 벌였다.
또 구청 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향후 음주단속 현장에서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번호판 영치 계획도 추진 중이다.
우정식 구 세무2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