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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강제 원천징수’에 불만 쌓이는 인천 연수서 경찰관들

전체 직원 구내식당 이용 의무화, 5~6만원 원천징수
연수서 “직영 위해 어쩔 수 없어, 메뉴 신경 쓰겠다”

 

인천 연수경찰서 직원들 월급에서 매달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내근직·외근직 경찰관 급여에서 매달 6만 3000원과 5만 4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월 식비다.

 

연수서 구내식당은 한 끼 4500원인데 내근직·외근직 각 14번·12번씩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이 쌓여 가고 잇다.

 

연수서에 근무하는 A씨는 “솔직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지만 월급에서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의무적으로 가고 있다”며 “음식이라도 조금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수서의 다른 경찰관 B씨도 “외근이 많은 경우 12번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달 직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연수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구내식당은 연수서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적자가 심해 음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당 운영비나 직원들의 인건비 등 나가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식당 이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수서의 설명이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연수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에서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는 곳은 인천의 10개 경찰서 가운데 미추홀·서부·삼산·논현서 4곳이다. 인천경찰청 역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동서는 이달 16일부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뀐다.

 

연수서 관계자는 “식당을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지금도 구내식당 운영·관리와 메뉴 선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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