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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 예방 총력

제19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위험기계·기구 28종 사용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료품제조업·제지업 사업장 등의 위험기계·기구 위험요인을 불시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점검반은 위험기계·기구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중소 제조업 12대 기인물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더불어 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덮개, 울 등 안전설비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전원 차단여부 ▲기동장치 잠금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장에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안내도 병행 실시했다.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은 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결과, 끼임·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끼임·추락 예방설비 비용의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클린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순의 경기본부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기계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도 12월까지 위험기계·기구 사용 사업장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끼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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